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2일 전북자치도가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광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반겼다.
도의회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광역 교통망 확충 기준을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한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대광법은 광역단체를 기반으로 광역 교통망과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기존 대광법은 지원 기준을 ‘광역시가 있는 지자체’로 규정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자치도의 교통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의회는 “전북자치도가 대광법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수도권과 부·울·경, 대구, 대전, 광주 등의 광역권에는 총 1250개 이상의 사업에 177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됐다”며 “전북자치도와 함께 유일한 소외지역이었던 강원도마저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연결되는 6조 9000억 원의 국비 사업이 추진됐다. 기존 대광법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균형감이 없는 법안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앞둔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과 전북자치도민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대광법 시행 이후의 교통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광법 개정에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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