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제 '전범' 동원하고 외면…조선인 단체 日에 보상 촉구

뉴시스

입력 2025.04.02 17:41

수정 2025.04.02 17:41

148명 중 23명 사형…日정부는 '외국인' 취급
[서울=뉴시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강제동원됐다 전범으로 기소된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인 동진회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은 2020년 8월 태평양전쟁 한국인 B·C급 전범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던 고(故) 이학래 동진회 회장의 생전 모습. (사진=NHK플러스 갈무리) 2020.08.14.
[서울=뉴시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강제동원됐다 전범으로 기소된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인 동진회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은 2020년 8월 태평양전쟁 한국인 B·C급 전범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던 고(故) 이학래 동진회 회장의 생전 모습. (사진=NHK플러스 갈무리) 2020.08.14.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김다연 인턴기자 =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강제 동원됐다 전범으로 기소된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단체인 동진회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거듭 촉구했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동진회는 전날 결성 70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극도로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구제를 위한 논의는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동진회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 일본군에 의해 전쟁 범죄자로 기소된 조선인 BC급 전범들의 구제를 위해 1955년 4월1일 결성된 단체다.

올해는 종전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이 되는 해로 참석자들은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범 피해자의 아들인 박래홍 동진회 회장은 "7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면서도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과 대만 출신자들은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 일본군 또는 군속(군무원)으로 복무하며 전쟁 포로 감시 등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일제 패망 후 전범으로 기소돼 148명이 전범으로 판결받았고 23명은 사형당했다.

복역 후에도 일본 정부는 이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동진회를 결성해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이를 외면해왔다.

하지만 2005년 공개된 협상 문서에서 당시 일본과 한국 정부가 BC급 전범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것을 합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동진회는 1991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999년 소송이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일본군, 군속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조치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적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법안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21년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동진회 유족과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 5대 위헌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조선인들이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된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다"며 "국제전범재판의 판결에 따라 처벌받은 한국인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갖는 배상 청구권 문제와 동일하게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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