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품목 84개→114개로 확대
정부가 '번들플레이션'(묶음상품이 낱개상품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단위가격 표시제' 도입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가 3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오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절차를 거쳐 왔다.
개정안에는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이 고시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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