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업무 수행 경비 등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의왕=뉴시스] 의왕 도시공사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2/202504021920410769_l.jpg)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05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때 의왕도시공사는 전현직 직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등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일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하선화)는 최근 이같은 판결을 했다. 판결에 앞서 전현직 직원들은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의왕도시공사는 "특정 업무 수행 경비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변경한 판례 등을 근거로 특정 업무 수행 경비 등 의왕도시공사가 제외한 수당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채훈 시 의원은 "공사는 통상임금 체계에 부당함이 있었다면 미지급분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사 측은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경영 파트의 인적 쇄신과 개혁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도시공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최근 시의회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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