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5명 검찰 송치…가담한 보세창고 등에 영업정지 예정
과수화상병 우려에 수입금지된 중국산 묘목 21만그루 밀수한 일당세관, 5명 검찰 송치…가담한 보세창고 등에 영업정지 예정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과일 묘목 21만 그루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밀수 주범 A(61)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은 같은 혐의로 화물운송 주선업체 직원 B(47)씨와 보세창고 직원 C(49)씨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사과·포도나무 묘목 21만 그루(시가 1억8천만원 상당)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역 당국은 '과수화상병'(과일나무에서 발생하는 세균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과일 묘목 수입을 금지했으나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직접 나무를 재배하거나 다른 농가에 되팔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정상 수입품이 담긴 상자와 밀수품 상자를 테이프로 결합해 국내에 반입했고, 야간 시간 보세창고에서 밀수품 상자를 따로 분리해 무단 반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 묘목을 신속하게 전량 폐기해 과수화상병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세관은 이번 범행에 가담한 화물운송 주선업체와 보세창고를 대상으로는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세창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 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로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업무 종사자와 결탁한 밀수입 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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