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산불 피해 농업인 상담창구 운영 (사진=대구농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3/202504031055044648_l.jpg)
피해지역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행정기관의 산불피해 농림어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보증한도 최대 5억원 이내, 기준 보증료율 연 0.1% 특례보증으로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례보증은 대구시(대구센터), 안동시(경북센터), 포항시(포항센터), 상주시(상주센터) 소재 4개의 보증센터에서 담당한다.
산불피해 농림어업인은 행정기관의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정책자금 배정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농협(농협은행 포함), 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농어업인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상담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