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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산불피해 농림어업인 특례보증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4.03 10:54

수정 2025.04.03 10:54

[대구=뉴시스] 산불 피해 농업인 상담창구 운영 (사진=대구농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산불 피해 농업인 상담창구 운영 (사진=대구농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대구권역보증센터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재해복구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지역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행정기관의 산불피해 농림어업인으로 선정된 자는 보증한도 최대 5억원 이내, 기준 보증료율 연 0.1% 특례보증으로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례보증은 대구시(대구센터), 안동시(경북센터), 포항시(포항센터), 상주시(상주센터) 소재 4개의 보증센터에서 담당한다.


산불피해 농림어업인은 행정기관의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정책자금 배정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농협(농협은행 포함), 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농어업인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상담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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