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을호비상...4일은 갑호비상 경력 100% 동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전 경찰의 '진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폭력과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헌재를 비롯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와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어 "선고 당일 많은 인파가 응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서울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헌재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해 헌재를 기준으로 반경 150m에 차단선을 구축해 이른바 '진공상태'를 만들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이외 지방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2번째로 높은 비상근무체계로, 경력 50%을 동원할 수 있다. 선고 당일인 오는 4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내린다. 이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비상근무체제가 내려질 경우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 사용이 자제되며 지휘관·참모는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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