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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불 피해 시민·기업 무담보 지방세 유예 지원

뉴시스

입력 2025.04.03 11:20

수정 2025.04.03 11:20

담보 없이 최대 2년간 징수 유예 지원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산불 피해 시민·기업 납세자에 담보 없이 최대 2년간 무담보 지방세 징수 유예 지원을 결정했다. 사진은 포항시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2025.04.03.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산불 피해 시민·기업 납세자에 담보 없이 최대 2년간 무담보 지방세 징수 유예 지원을 결정했다. 사진은 포항시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2025.04.03.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무담보 지방세 징수 유예 지원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신고하는 지방세에 대한 기한 연장,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 유예 등의 납세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

또 이번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시민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 저당 설정 등 담보물 없이 '피해 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해 산불 피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유예 기간은 기본적으로 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고 최대 1년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이 포항 시민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지방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시는 산불 피해로 사업에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관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 방안이 산불의 영향으로 상처와 고통을 하루빨리 치유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징수 유예, 기한 연장 제도는 납세자가 '풍수해·화재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납부 기한을 다시 정해 유예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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