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해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정부는 현지시간 2일 오후 4시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5일, 국별 상호관세는9일이다.
이밖에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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