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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6월30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집중 단속

뉴시스

입력 2025.04.03 12:57

수정 2025.04.03 12:57

지난 3년간 울진과 영덕에서 마약류 범죄 늘어
울진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행된다.


지난 3년간 울진과 영덕에서 단속된 마약류 범죄는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22건으로 매년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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