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여자친구 가스라이팅하며 잔혹 폭행 20대, 2심서 징역5년

연합뉴스

입력 2025.04.03 14:54

수정 2025.04.03 14:54

미성년 여자친구 가스라이팅하며 잔혹 폭행 20대, 2심서 징역5년

법원 (출처=연합뉴스)
법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하면서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배하면서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자해하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혐의를 받는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