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재심서 납북 어부 신명구씨 무죄 선고
신씨 "저로 인해 주변인도 재판받아…재심 청구 부탁" 진정서
![[군산=뉴시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3/202504031549475584_l.jpg)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3일 반공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명구(7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972년 2월께 연평도 근처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병에 납치돼 북에 나흘동안 피랍된 뒤 같은 해 5월께 한국으로 돌아와 주변인들에게 "내가 북에 갔을 때 쌀밥에 고기를 주면서 대우를 잘해주더라", "이북 사람들은 옷을 다들 잘 입고 모두 평등하게 살더라"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에 대해 찬양·고무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러한 혐의로 지난 1972년 10월3일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구속된 후 법정에까지 서게 된 신씨는 북한을 찬양·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결 끝에 지난 1977년 7월26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연행 당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972년 10월22일에 발부됐지만, 그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신씨는 불법 구금과 함께 자백 강요, 고문 등이 이뤄졌다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 검찰도 신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는 불법 구금으로 인해 수집된 것일뿐만 아니라 고문과 여러 회유 등이 있었다는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또 다른 피의자들의 신문조서 역시도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적혀있는 등 이 증거들이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기에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후 판사는 신씨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뒤 신씨는 "저의 얘기를 듣거나 이 얘기를 전달한 주변인 28명도 함께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유족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도록 해야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권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28명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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