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회사 물류창고에서 청소기와 인덕션 등 3억원 상당의 제품을 빼돌려 헐값에 팔아 치운 40대 물류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상형령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같은 회사 직원 B(44)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12월22일 자신이 일하던 회사 소유의 창고에서 다른 업체 대표 C씨에게 “악성재고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날부터 2024년 7월15일까지 약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 2억9459만원 상당의 회사상품을 임의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헐값에 넘긴 제품들은 피해 회사가 대형인터넷쇼핑몰에 납품하던 냄비와 청소기, 건전지, 인덕션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상당 기간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으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며 “B씨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A씨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데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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