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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PE "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이행 의무 인정"[fn마켓워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3 16:53

수정 2025.04.03 21:05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파이낸셜뉴스] IMM PE는 법원 판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풋옵션 이행 의무는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IMM PE는 3일 "법원은 신 회장이 감정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신 회장이 법원에서 중재판정이 한국법상 기판력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하여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ICC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금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

신 회장이 중재판정을 따르지 않고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판정 관련이다. 따르지 않으면 하루에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간접강제금은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중재 판정 이후 30일 내 감정인을 선임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신 회장 측은 EY한영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정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12일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EY한영을 선정하면서 이해 상충 이슈가 있었다.

EY한영이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했고, 신 회장은 새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했다.

한편 IMM PE는 ICC 중재판정부의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국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면서 즉시 항고했다.

IMM PE 관계자는 "신 회장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 간접강제도 국내 법원이 신 회장에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 신 회장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서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 및 집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