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시민게시판에 특정인 독식 의혹 제기
부정사용 근거 제출 없어…사실 발견 못해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가 도입 7년째를 맞은 희망택시 사업의 부정사용 주장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태백시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시작된 희망택시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와 오지 마을 주민들에게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왔다.
벽지마을 주민들은 자부담 15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삼수동 귀네미골을 포함한 31개 마을에서 시작해 2023년부터 17개 마을이 추가돼 현재 총 48개 마을 1244가구가 이용 중이다.
희망택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태백시는 지난해 사업비로 5억7400만원을 지원했다.
벽지나 오지마을에서 희망택시를 탑승을 원할 경우 태백콜센터에 전화로 희망택시를 요청하면 콜센터에서 배차확인 문자를 발송하고 가장 가까운 곳의 택시가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일부 택시 운전자가 태백시청 시민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일부 택시기사들이 희망택시를 통해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벽지마을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망택시 부정사용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김희경 태백개인택시지부 지부장은 "희망택시 부정사용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정사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근거자료를 태백시나 개인택시 지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희망택시 부정사용 민원에 대해 콜센터 시스템을 통한 확인을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부정사용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정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최근 8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보내 희망택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했다.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택시기사에게 카드를 보관하게 하는 행위 ▲택시기사와 담합하여 부당하게 카드 결제를 하는 행위 ▲자부담 포함한 택시비 결제 ▲대상 마을이 아닌 구간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명시됐다.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3년간 희망택시 이용이 제한된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ino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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