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 중단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46곳 중 27곳은 부적합, 19곳은 개선 필요로 판정됐다. 부적합 판정된 곳은 수입 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개선 필요 판정된 곳은 개선 명령과 함께 생산·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해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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