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4층 이하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 △읍면 단독주택 지역 마을회관·경로당 등이다. 입주자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한 독립 상가건물도 관리인 지정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는 오는 6월 65곳을 선정해 최대 7가지를 분리할 수 있는 수거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 후 수거함 소유·관리 책임은 신청한 건물(시설)로 이관된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으로 받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청이 많을 때는 세대수, 접수순, 필요성, 설치 장소 적정성 등을 판단해 선정한다"며 "사유지는 토지 사용 승낙과 건물 또는 설치 예정 장소 사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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