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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약품 관세, '약가 인상' 요인…국내 영향 미미할 것"

뉴시스

입력 2025.04.04 10:33

수정 2025.04.04 10:33

DB금융투자 "빅파마 부담으로 돌아가 약가인상률만 높일것"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상호 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3.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상호 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3.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미국의 의약품 관세는 약값 인하가 아닌 인상 요인일 수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거란 의견이 나왔다.

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 이명선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트럼프 2.0과 24년 변화구' 보고서에서 "의약품 관세는 신약을 보유한 빅파마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가 인상률만 높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정권이 의약품 관세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약가 인하라면 관세는 적절한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발표에서 의약품은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에 들어갔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를 별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에 대해 현재 검토 과정 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연구원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국내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에 수출되는 의약품은 크게 ▲의약품 원료(바이오의약품, 합성의약품) 수출 ▲바이오시밀러 ▲개별적으로 FDA의 승인받아 수출하는 신약 또는 의약품이다. 우선 원료의약품의 미국 수출은 관세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미국 신약 매출에서 원료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약가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완제의약품 형태의 미국 수출은 경우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에서 신약을 직접 판매하는 구조라면 완제의약품 생산을 현지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며 "하지만 특허 만료 의약품이라면 가격 경쟁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현지 완제 생산 단가(제조위탁 단가), 판매 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이지만 직접 판매보다는 공급계약 기반의 계약이라면, 수출 계약의 조건이 중요할 수 있겠다"며 "미국에 판매되는 보툴리눔 톡신 기업의 경우는 미국 판매사가 부담하도록 계약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각 기업별로 볼 때,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모델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에 대한 원료의약품 생산이 많아 관세 확정시 가격 인상이 가능해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언급했다. 또다른 CDMO 기업인 에스티팜에 대해서도 관세 확정시 모든 제조과정이 국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협상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신약을 보유한 SK바이오팜의 경우 약가 인상 가능성이 있고, 또다른 혈액제제 신약을 보유한 GC녹십자는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약품(혈액제제)이라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관세 확정시 매출원가율이 높아 다른 신약에 비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유한양행의 경우 폐암신약 원료부터 완제까지 미국 얀센이 주관하기 때문에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만 수령하므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보유한 대웅제약과 휴젤에 대해선 완제의약품 형태로 현지로 공급하는데, 수출계약상 관세 책임이 없다고 이 연구원은 언급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약값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선 관세 영향이 신약보다 클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그럼에도 셀트리온은 이미 올해 판매될 의약품의 원료 물량을 미국 현지로 보내놓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까지 고려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관세 확정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지 CMO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가 가능하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미국 판매사에 완제의약품 형태로 공급해, 공급계약과 관세 책임 유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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