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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뉴시스

입력 2025.04.04 11:02

수정 2025.04.04 11:02

곽 전 사령관, 4일 오전 석방돼 증거인멸 가능성 낮다 판단한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기소됐던 곽종근(중장)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오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종근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곽 전 사령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군사법원이 판단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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