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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소추안, 헌재 심사 대상…국회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뉴스1

입력 2025.04.04 11:12

수정 2025.04.04 11:12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민재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 심판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며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취지 고려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한 점에 대해 "헌법은 국회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사위 조사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