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김민재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면서 파면을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쟁점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내용,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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