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홍유진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폭력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냈다.
변협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민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권자의 뜻을 확인한 것이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당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임을, 군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본 질서를 뒤엎고자 한 국헌 문란의 행위임을 역사에 명백히 기록했다"고 짚었다.
민변은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은 즉각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주권자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형사책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내란종식과 사회 대개혁은 이제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대선 절차에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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