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저항 의식·민주주의 실현 의지 고스란히 담겨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
[尹파면] '민주주의 이정표' 5·18 정신, 이번엔 헌법에 담길까국민의 저항 의식·민주주의 실현 의지 고스란히 담겨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계엄 선포 4개월 만에 국가 정체성과 헌정 질서가 뒤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이어진 탓에 과거 광주 시민들이 실현한 5월 정신의 명문화로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4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가치를 대변하는 오월 정신에는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의식과 민주주의 실현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인권·연대·희생 정신도 내포된 주요 가치 중 하나로, 그동안 오월 정신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나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5·18과 1987년 6월 항쟁을 배경 삼아 논의가 시작돼 개헌된 1987년 현행 헌법 전문에는 여전히 오월 정신이 담기지 못하고 있다.
헌법 최상단에 위치한 전문은 헌법 제정 배경·의도를 설명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이 담겨 있는 문구로,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만 담겨있다.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는데, 국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여·야당 간 이견, 보수층 반발 등으로 이유로 현재까지 공회전 중이다.
수록 논의는 대선 후보자들이 주된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총선 시기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 언급되긴 하지만, "수록을 검토하겠다"는 약속만 반복될 뿐 실질적인 진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헌법 전문에 담긴 3·1 운동, 4·19 혁명과 유사하게 열흘간의 항쟁인 5·18도 민주주의 이정표 역할을 해온 만큼 오월 정신의 헌법 명문화를 오랜 기간 염원하고 있다.
오월 정신이 수록되면 45년간 끊이질 않는 5·18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한 이번 탄핵 정국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조기 대선을 앞둔 만큼 헌법 전문에 오월 정신을 수록할 적기라고 요구한다.
송선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 위원장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한차례 겪은 시민들 덕분에 헌정 질서가 흔들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다르게 상징적인 검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고 개헌 논의로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da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