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결정 지켜본 광주 고교생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尹 파면]

뉴시스

입력 2025.04.04 14:15

수정 2025.04.04 14:15

성덕고 2학년 31명 민주시민교육 일환 TV 시청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4일 오전 광주 성덕고 5층 가동 AI 수업실에서 TV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던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퍼지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4.04. persevere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4일 오전 광주 성덕고 5층 가동 AI 수업실에서 TV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던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퍼지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4.04. persevere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와∼" "짝짝짝"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성덕고 5층 가동 AI(인공지능) 수업실. 10시30분이 지나자 이 학교 2학년 31명의 학생이 교실 내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아시아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로, 최근 오월버스를 이용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기도 했다.

앞서 군주론 등을 배웠다는 학생들은 이날 민주시민교육(계기교육)의 일환으로 TV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참여 학생 모두가 자리에 앉자 과목 교사는 10여분간 민주주의 정의, 헌법의 의미, 비상계엄의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 속 '헌법 1조1항과 2항을 알고 있느냐'는 교사의 질문에 한 학생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교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고 된 11시 직전 교실 정면에 설치된 TV를 켰다.

학생들은 TV 속 결정문을 낭독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숨죽여 지켜봤다.

잠시 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퍼지자 일부 학생은 짧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기도 했다.

남학생 A군은 "더 이른 시일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탄핵안이 인용돼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때 많이 불안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실 밖 복도에서도 쉬는 시간을 맞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탄핵 인용 결정 소식을 나누고 있었다.

이중 한 학생은 "12·3 당시 '요즘 시대 비상계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날의 결정을 계기로 모든 갈등과 대립이 하루빨리 치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광주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 장면을 자율 시청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보급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도 다시 보급,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날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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