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급 달기 전에" 금감원 간부 줄퇴사…은행·카드·증권사로

뉴시스

입력 2025.04.04 14:41

수정 2025.04.04 14:41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대거 금융권으로 이직하고 있다.

4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 따르면 지난달 금감원 직원 8명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1급 1명과 2급 5명, 3급 1명, 4급 1명이다.

지난 2월 퇴직한 2급 간부 5명은 이달부터 각각 키움증권 전무, 경남은행 상무, 부산은행 상무, 우리카드 상근감사위원, 유진투자증권 감사총괄임원으로 출근한다. 지난 2월 퇴직한 3급 직원은 이달부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2022년 퇴직한 1급 출신은 3년 취업제한 기간을 넘기고 지난달 심사 직후 모아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같은 해 퇴직한 4급 출신은 크림으로 자리를 옮겼다.

취업제한이 더욱 엄격한 1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외부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1급은 퇴직 후 3년간 기관 전체 업무 연관 업체로의 이직이 제한된다.
반면 2급은 직원은 퇴직 후 3년까지 퇴직 전 5년 동안의 담당 업무 유관기간 이직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이직이 쉽다.

한 관계자는 "업무 강도가 높고, 급여 차이는 크다 보니 이직을 원하는 이들이 있다"며 "1급을 달면 취업제한이 더욱 엄격해져 승진 전에 이직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도 6명의 금감원 간부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아 3급 직원 5명이 빗썸, 현대커머셜, 신한금융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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