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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파면에 법조계 "국민 통합 메시지…승복해야"[尹 파면]

뉴시스

입력 2025.04.04 17:49

수정 2025.04.04 17:49

"만장일치, 국론 통합 계기될 것" "헌재 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숙고 끝에 국민 통합을 주문하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헌재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제시된 5가지 소추 사유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관 체포 지시 등을 모두 인정하며 파면 정당성을 부여했다. 탄핵 쟁점을 모두 수긍하면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사건으로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통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 끝에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이 명시한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했다"며 "오늘 헌재가 준 헌법의 교훈을 되새기고 정치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핵심과 그 절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혼연일체된 헌재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분열된 국론을 모두의 공존·공생·공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의 대장정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을 주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차원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수호의 핵심 기관”이라며 “따라서 국민 모두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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