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운명이 이달 말에 결정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됐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을 통해 기사회생을 바랐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만 지적했을 뿐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 판단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2건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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