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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붙잡고 특정 정치인 살해 협박한 60대 입건

뉴시스

입력 2025.04.04 18:13

수정 2025.04.04 18:13

천안동남경찰서, 공중협박죄 적용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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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귀가하는 초등생들을 붙잡고 정치인을 살해하겠다고 언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공중협박죄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천안시 청당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공중협박죄 등)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천안에서 유튜브 방송 중 살인을 예고한 40대 남성이 공중협박죄 적용 첫 사례로 검거된 바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예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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