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4/202504041931490697_l.jpg)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포항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환수·반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원고 A 시내버스 회사가 피고 포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시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매년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적자를 보충했다.
감사원은 '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 4월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 계상을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중·과다 지급한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 적절한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운전직 인건비와 관련해 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포항시는 시내버스 업체에게 2023년 6월 과다 지급된 감가상각비 및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보조금 합계 40억6200여만원을 환수 처분하고 과다 계상된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합계 4억9550여만원을 반환 처분했다.
업체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며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며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에 관해 사전통지를 했다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줬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허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했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석원 부장판사는 "환수·반환 처분 경위 등에 관한 석명요청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답변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적 하자도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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