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60일 내 선거…박근혜 때도 60일째 대선
조기 대선시 국가공휴일…모평 날짜 변경 불가피
![[울산=뉴시스] 지난해 6월 4일 오전 울산 중구 약사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6.04. bbs@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4/202504042027429131_l.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되면 6월 모의평가 날짜도 변경될 전망이다.
4일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기 대선 날짜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파면 후 60일째가 되는 날인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파면 후 60일째인 5월 9일에 선거일이 결정된 바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 계획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는 6월 3일 실시한다.
이 시험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처음으로 재수생 등 N수생이 고등학교 3학년과 함께 시험을 봐 입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진다면 국가공휴일이 될 예정이어서 6월 모의평가 날짜는 변경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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