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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관두더니 술만"…딸 위해 백수 남편과 살아온 사연

뉴시스

입력 2025.04.06 06:01

수정 2025.04.06 06:01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술만 마시고 일하지 않는 남편에게 시달리면서도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를 참아 온 한 여성이 이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하자마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술만 마셔온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려한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녀와 남편은 중매로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자기 명의 건물도 있었다.

반면 A씨는 가진 게 없었지만 시가가 A씨를 마음에 들어 한 덕분에 결혼 선물로 부부 공동명의의 경기도 아파트를 받았다.



A씨 부부는 딸을 낳아 키우며 풍족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난 후, A씨의 남편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회사를 관두더니 매일 술만 마시는 것이다. A씨는 집안일과 육아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원래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는 부모 성화에 못 이겨 결혼하려고 지인 회사에 취업해 시간을 보내던 중 A씨를 만난 것이었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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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의처증까지 있었다. 남편은 A씨가 친정아버지와 통화하는 중 휴대전화를 빼앗더니 "어떤 남자냐"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이혼하고 싶었지만, 시가에서 넉넉하게 생활비를 줬기 때문에 딸을 보며 억지로 참았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딸이 있으니까 이혼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런데 최근 딸이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다. 이참에 이혼하고 딸과 따로 나가서 살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오랜 세월 전업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생활비와 딸 대학 등록금이 막막하다"며 "이혼 소송 중에 제가 부양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 없이 살림만 했는데 재산분할도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도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별거 등으로 인해 부양료를 지급받을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A씨 부부처럼 이혼 소송 중에도 동거하고 있다면 부양료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혼하면 남이다. 남에게 부양 의무가 인정될 리 없다.
이혼한 뒤에는 상호 부양 의무가 없으므로 부양료를 받을 수 없다"며 "이혼하고도 양육비는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받을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향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며 "법원은 가사 노동과 육아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한다.
A씨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비율은 남편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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