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입점업체 울린 '티메프 미정산' 형사재판 본격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뉴스1

입력 2025.04.06 07:00

수정 2025.04.06 07:00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형사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10명의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 등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 준비기일 당시 논의된 바에 따라 오는 22일에는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사건 구조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 티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위원장, 피해업체 관계자 등이 나설 전망이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면서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