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부 입찰 빌미 돈 받은 남성 무죄…"혐의 입증 안돼"

뉴시스

입력 2025.04.06 07:01

수정 2025.04.06 07:01

법원 "공소 사실 확신할 만한 증명 없어"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자신을 명문대 출신의 기술자라고 소개하고 정부 발주 공사 입찰 계약을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는 모습. 2025.04.04.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자신을 명문대 출신의 기술자라고 소개하고 정부 발주 공사 입찰 계약을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는 모습. 2025.04.04.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정부 발주 공사 입찰 계약을 받아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내가 명문대 출신으로 컴퓨터를 잘 다룬다. 정부 공사 입찰 계약을 받아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부 공사 입찰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이 같은 거짓말로 B씨를 기망해 계좌로 3900만원,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에 'A씨가 자신을 명문대 출신 컴퓨터 기술자로 소개했다'고 진술했던 B씨가 법정에서 '컴퓨터를 잘한다는 소리만 들었다'고 말을 바꾼 점을 근거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B씨로부터 3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현금 100만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금전을 제공한 이유를 두고도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달라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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