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가 20명 참여...최대 300만 원 소송비용 후속지원

이번 사업은 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등 모두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 중심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법률 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후속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대전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23년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96건의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률적 어려움 더는데 기여해 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갈등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