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조기대선 전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해야
이르면 7일 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 현장점검
박근혜 파면 당시 세월호 문건 봉인해 논란
韓대행, 尹 계엄문건 지정기록물 여부 주목
이르면 7일 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 현장점검
박근혜 파면 당시 세월호 문건 봉인해 논란
韓대행, 尹 계엄문건 지정기록물 여부 주목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2달 안에 이관 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인데, 30년 간 공개를 제한하는 지정기록물 논란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로 찾아 기록물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록물도 이관 대상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궐위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착수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마쳐야 한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2달 만에 기록물을 이관한 경험이 있어 실무 작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수는 지정기록물이다. 국가안보, 경제안정,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최대 30년 동안 열람을 금지하는 기록물인데 수사·재판 관련 문건들이 지정되면서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7시간 행보,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합의 관련 문건을 봉인해 비판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또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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