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점검 대상은 일반 약국이 아닌 안전상비의약품과 코로나19 검사 도구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이다.
지역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42곳과 의료기기 판매(임대) 및 수리업소 340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QR코드를 활용해 업소 개설자가 점검표를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격 표시의 적정성 △유효기간 확인 △유통 품질 관리 기준 준수 등이다.
허위나 부실 보고를 방지하고자 자율점검을 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업소는 현장 지도한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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