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셋톱박스 갑질' 美브로드컴 자진시정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연합뉴스

입력 2025.04.07 10:00

수정 2025.04.07 10:00

부품 탑재 강요 금지·거래 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등 동의의결안
'셋톱박스 갑질' 美브로드컴 자진시정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부품 탑재 강요 금지·거래 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등 동의의결안

'셋톱박스 갑질' 美브로드컴 자진시정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출처=연합뉴스)
'셋톱박스 갑질' 美브로드컴 자진시정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출처=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와 관련해 브로드컴이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의견수렴 대상이 된 동의의결안은 ▲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 한국 업체들에 필요한 SoC 의 과반수를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음 등이다.

브로드컴은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 준수제도를 운용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등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절차는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한 단계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기각된다면 다시 제재 절차로 갈 수도 있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