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양산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7/202504071027366426_l.jpg)
양산지청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에서는 총 15명을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약 2억7000만원의 부정 수급금을 환수했다. 15명 중 9명은 공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A씨가 여행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친동생에게 실업인정 신청에 필요한 계정과 신청 방법들을 알려주며 대리로 맡겨 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그의 아버지 C씨가 공모해 실제 고용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고용보험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통해 B씨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며 총 3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출산육아기고용장려금 870만원을 추가로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구형 고용부 양산지청장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등의 고용보험기금은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정망임에도 이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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