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24일 대법 선고 박상돈 천안시장 “물러나도 행정 누수 없을 것”

뉴시스

입력 2025.04.07 10:47

수정 2025.04.07 10:47

7일 신문의날 언론인 차담회 "선거법 위반 형량 확정되면 부시장이 대행… 인수인계 잘할 것"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 = 7일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신문의날을 맞아 열린 언론인 차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4.7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 = 7일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신문의날을 맞아 열린 언론인 차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4.7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시장직 공백으로 인한 동요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신문의날을 맞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언론인 차담회에서 박 시장은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오는 24일에 저의 신변과 관련한 대법 선고 날짜가 잡혀 언론에서 대서특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시정 변화가 불가피한 것을 감안해, 시정에 동요와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만일 물러나게 되더라도 부시장이 대행을 맡게 되는데 부시장께서 차질 없이, 행정 누수 없이 시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넘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은 오는 24일 오전 11시15분으로 예정됐다.

그는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한 혐의, 선거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문구를 누락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오는 24일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로 예정됐다.
박 시장의 남은 임기는 내년 6월 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