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촌특화지구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상반기 시행 예정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나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관광농원, 농어촌 체험 등 주요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역자치단체에 위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현장의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할 수 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내 필요시설과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돼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비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가 경상남도 밀양에서 브루베리 수확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7/202504071101409634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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