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앙행정기관, 합참, 각 군 본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전반 기강 확립, 국민불편⋅불안요인 해소 중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7/202504071105496848_l.jpg)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사회 혼란 및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계적⋅체계적인 감찰 활동계획을 수립,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점검 ▲국민불편·불안요인 점검으로 실시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등 소속 직원 170여명을 투입해 각 분야별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으로 공공부문은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지자체 취약분야 특별점검이다.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은 대선 국면 등의 시기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보안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및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기강 전반도 점검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자체 취약분야 특별점검은 행정편의적⋅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교량⋅터널 등 노후취약기반시설과 공연장⋅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산불 예방대책 및 활동, 지하 공간 안전관리 등 고위험 지역 점검 등을 살펴본다.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점검 대상이지만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 등 8개 지자체는 제외된다.
국민불편·불안요인 점검으로는 국민불편사항 특별점검과 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점검으로 실시된다.
국민불편사항 특별점검은 기관 간 갈등, 소극적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국민⋅기업불편 사항의 현장점검을 통한 적시성 있는 문제해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 취약분야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철도⋅지하철 차량⋅선로의 안전관리실태와 사고⋅장애 발생 시 안전조치 실태 등을 종합점검할 예정이다. 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검정 등 관리 등 어선 안전관리 전반도 살필 계획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대피체계 구축 등 안전 취약요인도 들여다본다.
국토부·국가철도공단, 해수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부·환경부·소방청 등이 점검 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국민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정⋅해결할 것"이라며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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