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 지원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7~30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2006년생)~23세(2002년생)다.
사업 첫해인 지난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2023년 19~21세, 2024년 19~23세까지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1002명의 첫 만기자가 45억7344만원을 수령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누림통장이 중증장애청년들이 간직하고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는 자폐성장애인 미술가인 최명은 작가의 '자전거타기는 즐거워 2'와 '피터팬과 네버랜드 여행'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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