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인점포를 돌며 키오스크를 분해해 현금을 꺼내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2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같은 달 22일 사이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 등 5곳에서 현금 194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A 씨는 손님이 드문 새벽시간에 드라이버 등을 사용해 무인점포 키오스크를 해체한 뒤 돈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장비를 이용해 키오스크 등을 훼손, 현금을 꺼내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누범 기간에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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