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에는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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