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시행..."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5월31일)이 곧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7일 포천시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및 준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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