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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미용사 준비 약속'…상습 마약 30대 집유 선처

연합뉴스

입력 2025.04.07 12:01

수정 2025.04.07 12:01

보호관찰에 특별준수사항 포함…유흥업소 출입·SNS 금지 등
'검정고시·미용사 준비 약속'…상습 마약 30대 집유 선처
보호관찰에 특별준수사항 포함…유흥업소 출입·SNS 금지 등

법원 마약사범 선고 (출처=연합뉴스)
법원 마약사범 선고 (출처=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상습적인 마약 투약으로 법정에 선 30대가 진지한 반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그린 덕에 선처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이 보호관찰에는 유흥주점(주점·클럽 등) 출입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앱 접속 금지, 정신건강의학과 정기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이 담겼다.

A씨는 2023년 1월∼2024년 8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 합성 대마와 케타민 1천400만원어치를 매수한 뒤, 이를 남자친구와 20여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만난 판매자가 합성 대마를 특정 장소에 숨겨놓으면 나중에 와서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환각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수법, 횟수, 기간,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춰 이 사건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적 책임도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여러 번의 반성문에서 출소 후 검정고시 공부와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유흥업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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