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인과 가족이 재범 방지 적극적 의지 표명"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7/202504071201404911_l.jpg)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보호관찰 등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액상·합성대마 등을 구매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사들였다.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구매한 액상·합성대마를 자신의 주거지 등 서울 일원에서 여러차례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대마 구매·흡연으로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종류와 수법 등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이 마약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위해 출소 후 공부와 자격증 준비 등을 하겠다고 하며, 마약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유흥업소에도 출입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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