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7/202504071314328877_l.jpg)
위원 15명 중 10명을 공개 모집하고, 제주도의회의 추천을 통해 5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의 임기는 6월14일부터 2027년 6월13일까지 2년간이다.
모집 분야는 행정·자치·도시, 보건·복지·문화·관광, 농수축·경제·환경 등 3개 분야다.
위원 자격은 관련 분야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3년 이상 ▲연구·교육기관, 공공기관 실무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정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제주도 예산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골목상권 100개소 시설 개선 지원
제주도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상권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에는 제주시 60개소, 서귀포시 40개소 등 총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각 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지원 항목은 노후 간판 교체, 점포 인테리어 개선, 전기·가스·소방 설비 교체, 영업용 비품 구입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최소 5년 이상 영업 중이며, 매장 면적이 165㎡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7일부터 18일까지로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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