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6월 3일 조기 대선 전망…韓대행, 8일 국무회의서 의결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7 14:13

수정 2025.04.07 14:18

대선 입후보 공직자 5월4일까지 공직서 물러나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배너가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배너가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오는 6월3일(화요일) 치러질 전망이다.

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선거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조기 대선일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6월3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의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은 6월3일까지 치러야 하고,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국무회의를 통해 6월3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 때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선고(3월10일) 닷새 뒤인 3월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차기 대선일(5월 9일)을 공고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