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 시행
사건접수·배당 등 형사절차정보 자동통지 개선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4.07.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7/202504071535445413_l.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기존 피해자 통지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사건 접수·배당 통지를 신설하고 주요 형사절차정보를 자동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검찰 사건 접수·배당시 피해자에게 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등 정보를 통지해 피해자가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 적시에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찰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문자'도 함께 자동발송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건 접수·배당, 사건 결정 결과, 공판 개시 및 재판 결과 등 주요 정보를 휴대전화로 자동 전송해 형사절차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된다.
정보제공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이 제공된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에게도 통지된다. 또 각 통지에 대한 '불원·신청 안내'도 함께 발송해 피해자 및 대리인, 변호사의 의사를 통지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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